19일부터 모의거래 필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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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모의거래 필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강화

괴리율 관리 강화와 모의거래 의무화

2026년 4월 19일부터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ETF·ETN 괴리율 기준 강화

괴리율 위반 시 제재 강화

한국거래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의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

모의거래 서비스는 기존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에 적용되던 것을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로 확대한다. 투자자는 신규 투자 전 모의거래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며,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거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모의거래 이수 조건과 투자자 보호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보유, 사전교육 수료 외에 5거래일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음의 복리효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체험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시장 동향과 향후 계획

지난 3월 31일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30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급감하고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됐으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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