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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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는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2차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된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안내된다. 심사에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완료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 절차가 개선되어 가입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이를 한국평가데이터 정보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체계가 구축된다. 가심사 결과는 가입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되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과 세부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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