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명확히 밝혔다
Last Updated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명확히 밝혔다
최근 한국증권대차(KSL)가 금융당국의 구두 약속을 믿고 추진한 핵심 신사업이 담당자 교체와 함께 입장 번복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가 보도되면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SL은 당국 실무자로부터 "서비스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고 약 30억 원을 투자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나, 이후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사안을 다시 승인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도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과거 실무자가 해당 사업 구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식 유권해석이 아닌 실무 차원의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례는 금융당국의 공식 절차와 실무자 간 비공식 의견 교환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자와 기업은 금융당국의 공식 결정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명확히 밝혔다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