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임 구조 개편, 새 제재 지침 주목!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또한,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도입배경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조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금융위원회: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지원
-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시범운영
-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제공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예측 가능성 증대
-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 조기 도입 유도
금융회사 대상 시범운영 개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기간 동안 점검과 자문을 제공하며,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출기한 | 시범운영 기간 | 대상 |
10월 31일 | 1월 2일까지 | 은행 및 지주회사 |
11월 30일 | 2월 1일까지 | 중소형 금융기관 |
12월 31일 | 3월 1일까지 | 기타 금융기관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금융감독원의 점검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적응력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안)은 주요 고려 요소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 이는 금융회사가 제재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인지하고, 보다 투명한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금융권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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