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방전 규정 위반 업체 전면 불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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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방전 규정 위반 업체 전면 불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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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 공방전 예선에서 국산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산 드론을 사용한 A 컨소시엄의 본선 진출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예선 결과 발표 후 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본선에 진출한 일부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외산 드론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들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또한, 예선을 통과한 모든 팀을 대상으로 인원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불합격 조치뿐만 아니라 대회 참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회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본선 대회에서 참가 드론에 대한 현장 검사 절차를 강화하여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사업은 드론 공방전 성적과 무관하게 제안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드론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드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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