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법 개정

전국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과 법적 책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인연합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운영비 지원과 지회 활성화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역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감독 강화와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및 운영 관련 사항 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등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상인연합회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법정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