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보강 부당지원 논란 명확히 해명

공정위, 신용보강 부당지원 논란 명확히 해명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금보충약정과 관련한 부당지원행위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관행을 근거 없이 제재해 기업을 압박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공정위는 이러한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정위 입장 차이
뉴데일리는 공정위가 2015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만 8,000건에 달하는 자금보충약정 중 단 한 건도 부당지원행위로 처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제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인용해 자금보충약정이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동일시해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공정위의 정확한 판단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가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지분 확보를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지급 없이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호반건설 사건에서도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흥건설 사건은 시공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가 없이 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 시 유의할 점
공정위는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관행을 제재했다는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공지분을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및 금융당국의 공통된 시각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관련 보도를 신중히 다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