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맡기면 로봇이 주차하는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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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맡기면 로봇이 주차하는 시대 열린다

주차로봇 도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포함하며, 3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각각 행정예고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주차로봇, 기계식 주차장치로 법적 지위 명확화

개정안은 주차로봇을 자동이송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기존 제도 내에서 신기술이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 예방 기대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비상시 수동 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술 기준도 마련됐다. 이로써 좁은 공간에서 하차하거나 옆 차량에 의한 문 손상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및 범죄 예방 효과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 출입이 제한되어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와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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