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TRS 거래 법위반 혐의 확인

공정위, CJ 그룹 TRS 거래 법위반 혐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CJ 그룹이 TRS(총수익스왑) 거래를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2025년 4월 제정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와는 별개로,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결과입니다.
TRS 거래에 대한 공정위 입장과 과거 사례
공정위는 그동안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 CJ 그룹 건은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제정된 고시를 소급 적용해 제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18년 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2022년 11월).
CJ 그룹 TRS 거래 조사 배경과 향후 절차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CJ 그룹이 이를 부당지원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2023년 8월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한 점도 조사에 반영됐습니다.
한편, 2022년 이후 공정위가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거래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 목적이었으며,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 판단이나 제재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앞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CJ 그룹 외 다른 기업집단의 TRS 거래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