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 기한 입주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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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 기한 입주전까지 연장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혼인 증명 기한 연장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기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예비신혼부부가 신혼집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식 이전에 혼인 증명을 완료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과 그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장애인 렌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해, 기존에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기타 현장규제 개선 사항

  •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해 생활 및 레저 목적의 튜닝 승인 절차 부담을 완화했다.
  •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해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및 기능 강화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1차관 김이탁 발언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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