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법적 기반 마련, 211조 성장 견인

농업 전후방 산업 법적 기반 마련
농업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농업 전후방 산업은 국가 발전계획,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의 주요 과제로 체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산업 범위 확대와 성장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농정의 범위를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는 농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하며, 2003년 70조 원에서 20년간 약 3배 성장했다.
첨단기술 접목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는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소비 및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의 필요성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를 운영해 왔으나,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법적 근거 마련과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관련 기술개발, 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도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