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점 관리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리 체계 변화
2026년 7월 5일, 최근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사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관리 체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다. 과거에는 태아피해를 별도로 분류하여 인정하였으나, 2020년 9월 25일 시행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개별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질환별 판정 단계는 폐지되고, 전신 건강피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피해 등급이 부여된다. 특히 태아기 및 영·유아기 노출 피해자의 경우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피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임신 중 유·사산된 태아는 국내 법체계상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산모의 건강피해로 간주된다.
치료비 지원과 연계질환 인정
현재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과관계가 확인된 10개 호흡기 질환에 대해 영수증 증빙 시 보상이 가능하다. 이들 질환에는 급성 및 만성 상기도염증, 천식, 폐렴, 폐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눈, 귀, 피부,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연계질환도 인정되어 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242억 원의 치료비가 지원되었다.
영·유아기 피해자 중점 추적 관리 계획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영·유아기 노출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체 기능 저하, 질환 악화, 신규 질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점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