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체납 증가, 정부의 합리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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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체납 증가, 정부의 합리적 대응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 증가와 정부의 대응

최근 조선일보가 7월 6일자 보도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이 58% 증가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 정부 설명

조선일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소득이 적은 외국인은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체납이 반복되고, 반대로 재산이 풍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아닌 내국인 전체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2026년 기준 월 140,210원)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9헌마1165).

더불어 국내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어, 재산이 풍부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린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노력

정부는 2018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2018년 12월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요건 강화(최소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2019년 7월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방식 강화(급여 필요 시 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변경), 보험료 상향 조정
2024년 4월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요건 강화(최소 체류기간 6개월 신설)
2024년 5월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 의무화

재정 건전성 및 체납 증가 현황

외국인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 2021년: +5,125억 원
  • 2022년: +5,448억 원
  • 2023년: +7,308억 원
  • 2024년: +9,439억 원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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