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국토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제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되기 전에도 기업들이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기준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국민 안전 확보 기대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조속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부분 자율차인 반면, 레벨4는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차를 의미한다.
산업계 의견 수렴과 국제 기준 반영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3차례에 걸친 기업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에서 먼저 레벨4 상용화를 이룬 국가들의 허가 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 실적 요건을 설정했으며, 최근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 기준의 용어체계 일부도 반영했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
-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 실적은 1만 5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 다만, 3000㎞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의 차량에 한해 최대 5대까지 주행 거리 합산이 가능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 시스템 이중화, 비상 시 안전 정지 및 차량 안전지대 이동 대응 체계 구축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했다.
향후 계획과 정책 방향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될 예정이며,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공개 및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수록된다. 국토부는 6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내용과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국장 발언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전국에서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 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