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필요시 종전대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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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필요시 종전대로 보장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진료권 제한 아님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7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1문1답' 형식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장하며,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 우려가 있는 부분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른 기존 급여치료와 병행 가능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있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로, 기존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된다.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 운동치료 등 다양한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척추 및 사지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급여 제도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를 적절히 병행·활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연 15회 또는 2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기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이 기준은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며,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95%가 연 15회 이하,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다. 즉,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며,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바로 도수치료 가능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등 기존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 처방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조치다.

복지부,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보완 예정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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