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경제협력 새 장 열다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경제협력 새 장 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상품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양국 간 사실상 모든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일부 기술적 사안은 실무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뿐 아니라 공급망, 유통, 인프라,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지난 2023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네 차례의 공식 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거쳤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약 1년 7개월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협상단의 몽골 방문과 두 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협정문에 합의했으며, 상품시장 개방에 관한 이견도 극적으로 해소되어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다.
한-몽골 CEPA는 2016년 일본과 몽골 간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교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 및 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을 다량 보유한 국가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에 에너지 및 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해, 지난해 12월 몽골 내에 개소한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기존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
한국과 몽골은 주 48회 직항 노선이 운영되는 등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몽골 내에서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미 CU(603개소), GS25(299개소), 이마트(6개소) 등 한국 유통기업이 몽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해 있다.
이번 관세 철폐로 기존에 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해 K-소비재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K-뷰티와 K-푸드 수출 확대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
더불어, 주력 수출품에 대해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양국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정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화물차와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골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 지원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