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휴대 농축산물 특별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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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휴대 농축산물 특별검역 강화

해외여행 휴대 농축산물 특별검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은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생과일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외래 병해충과 바이러스는 국내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검역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는 농산물 2만 3801건(약 34톤)과 축산물 1만 2019건(약 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되어 모두 폐기 조치되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과 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여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AI가 자동으로 인지하여 높은 탐지율을 보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을 가능하게 한다.

검역본부는 이 시스템의 탐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축산물 탐지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AI 엑스레이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해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 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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