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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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없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없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5대 은행이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고, 이 대출을 은행별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업계와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토론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가 언급한 국민 토론회는 7월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그리고 7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등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정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공식 입장은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대한 예외 조치가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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