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휴가철 수상안전 대책 강화

본격 휴가철 수상안전 대책 강화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순찰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 대비 439명 증가한 총 5,831명을 배치했으며,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483개 늘어난 606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최근 발생한 수상 인명사고 대부분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연안 해역이나 하천 등 위험지역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현장 안전 안내를 강화한다.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 및 입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실시하며, KTX, 도로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출입 금지된 구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음주 후나 야간 입수,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물놀이도 삼가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보호자가 항상 아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익수자를 발견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튜브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활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의 작은 방심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