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주택 과세특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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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주택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2026년 8월 6일 목요일,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정부 믿고 임대 등록했는데… 집도 못 팔고 세금폭탄 '이중고'" 및 "상생임대·재건축 매입임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임대 등록을 한 주택 소유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정은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과 주택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정책은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임동호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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