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노동부 미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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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노동부의 입장
2026년 8월 11일,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중요성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로, 시행령 제정은 법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노사관계법제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의 공식 입장
노사관계법제과 서관범 서기관은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정부는 법령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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