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원…양육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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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②보건·복지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장기요양 수급자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기준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서비스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이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육아·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수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은 폐지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했고,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며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AIP, Aging In Place)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암관리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한 것이다. 


◆ 국민 건강·안전 확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일상에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호기심 유발과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해 식품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을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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