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자산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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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자산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자산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자산 규모에 따라 단축되는 내용이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조합은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은 4년 연속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뒤에는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도 시행된다.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적법 절차와 자산 운용 및 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 관리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도 명확히 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농·축산업, 금융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 보유자 중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맡게 된다. 이 제도는 조합의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 조사 방식으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회 및 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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