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정신건강 기관도 연결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필수연계기관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 복지, 가족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정신건강과 가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까지 지원 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기관이 맡을 협력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청소년 지원 기관 범위 확대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다.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이 참여해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을 연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 범위가 넓어진다. 새로 포함되는 곳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핵심은 정신건강 위기와 가족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청소년 지원 과정에 필수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청소년에게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거나 자살 위험이 확인됐을 때 상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된다. 가족에게 상담이나 부모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기관별로 맡는 협력 업무
개정안은 기관 이름만 필수연계기관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협력 업무도 함께 규정했다. 위기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어떤 기관이 어떤 지원을 담당할지 분명히 해 실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 기관 | 주요 협력 업무 |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 자살예방센터 |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상담, 자살예방 교육, 사후관리 |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기청소년 가족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어주는 역할에 협력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사후관리에도 참여한다.
가족 관련 기관은 위기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이 함께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 지원 체계 안에서 연결해 다룰 수 있게 된다.
2027년 청소년상담 1388 개편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위기에는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상담 1388에는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상담 과정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112와 소방 119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상담 접수 이후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전담인력은 고위기청소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후에도 지원 과정을 살피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부터 의료와 가족지원까지 연계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흐름은 조기 발견과 상담, 전문기관 연계,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에 협력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살예방센터가 상담과 예방교육, 사후관리에 참여한다. 가족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센터 등이 가족상담과 부모교육을 맡는다.
여기에 청소년상담 1388의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 112·119 즉시 연계 체계가 더해질 예정이다.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은 고위기청소년의 심리상담과 의료·복지서비스 연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일찍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