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무엇을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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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무엇을 막나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뒤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대출과 계좌 개설 등을 미리 막는 예방 수단이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소비자가 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예방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내 정보를 알아도 정상 연락으로 믿으면 안 돼

사기범은 유출된 성명과 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 관련 정보를 결합해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다. 연락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말한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안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신뢰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피해보상 링크와 선입금 요구는 사기

대표적인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이나 ‘피해보상’을 안내한다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연결 항목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연결 뒤 대출 신청이나 피해 확인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앱 설치를 요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공하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신용점수 상향, 보증료 납부, 거래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경우 역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다.

대출 신청이나 보안점검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 또는 악성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예상된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기기를 조작하도록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앱을 내려받아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때는 문자메시지 안의 연결 항목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 가지 금융거래를 미리 차단

명의도용이 걱정되는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3종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새로운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요 거래를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이다.

차단 대상주요 내용
여신거래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본인 명의의 신규 여신거래를 미리 차단한다.
비대면 계좌개설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새 계좌를 만드는 거래를 제한한다.
오픈뱅킹본인 명의를 도용한 오픈뱅킹 등록과 이용을 예방하도록 차단한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과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뒤 명의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으로 추가 피해 예방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심차단서비스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막는 수단이라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은 신규 계좌와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을 통해 추가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다.

이미 돈을 이체했다면 예방 절차보다 지급정지 요청이 먼저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 송금된 자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10월 6일부터 한 달간 특별대응

금융당국은 2026년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관련 금융회사는 피해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 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비대면 대출과 계좌개설, 고액 이체처럼 위험도가 높은 거래가 포착되면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 ‘ASAP’도 활용한다. 기관 간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의심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 조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구제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한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상대방도 우선 의심하고, 문자 연결 항목과 선입금 및 앱 설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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