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12일부터 상담 운영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제도와 조사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담센터가 2026년 10월 12일부터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궁금증과 우려를 덜고,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상담센터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세 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취득이나 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사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농업인과 국민에게 관련 기준을 설명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단순히 조사 기준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살피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세 가지 농지 투기 유형
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첫 번째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 밝힌 목적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은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와 사업 운영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를 살피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세 번째 유형은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형태로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공유 취득 자체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농지를 정당하게 경작하지 않고 무단으로 쉬게 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함께 제시된 유형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첫 번째 유형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 두 번째 유형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 세 번째 유형 |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
상담센터에서는 농지의 이용 형태가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도 안내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다.
농지에 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모든 사례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해당 토지와 시설의 이용 상황이 조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한 제도 안내를 제공해 농업인과 국민이 조사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영농이 어려우면 농지은행사업 연계
고령 등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영농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농업인이 농지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담센터는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창구이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를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농지의 적정한 이용을 돕는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 목소리도 직접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문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상담 과정에서 접수되는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살피고, 농업 현장에서 조사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파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이번 상담센터 운영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