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때 위치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결제할 때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의 승인을 받는 QR·생체인증 결제도 확대된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용자 카드를 보관한 뒤 실제 서비스가 없었던 날 결제하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예방부터 적발과 조사, 제재와 환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결제 단계의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조사 기반을 확충한다. 적발 이후에는 위반 기관에 대한 처분과 과징금 기준을 높이고, 환수금과 체납액 관리도 이어간다.
전자바우처 규모와 부정수급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 도입된 뒤 재정 규모와 제공기관 수,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 재정 규모는 2017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 6041개소로 늘었고, 이용자는 51만 1000명에서 84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 구분 | 2017년 | 2025년 |
|---|---|---|
| 재정 규모 | 1조 5000억 원 | 5조 2000억 원 |
| 제공기관 | 8749개소 | 1만 6041개소 |
| 이용자 | 51만 1000명 | 84만 7000명 |
사업 이용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액과 적발 건수도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증가했다.
| 구분 | 2021년 | 2025년 |
|---|---|---|
| 부정수급 적발액 | 73억 원 | 478억 원 |
| 적발 건수 | 25만 건 | 94만 건 |
정부는 사업 규모 확대에 맞춰 부정수급 관리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위험을 줄이고, 의심 결제를 빠르게 찾아 조사하며, 확인된 부정수급에는 제재와 환수를 적용하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청구와 카드소지 차단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허위청구와 카드소지다. 허위청구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전자바우처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카드소지는 제공 인력이나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전자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날 결제하는 유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수급을 결제 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해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받아 결제 당시 위치정보를 검증한다.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실제 서비스 현장에 있는지를 결제 정보와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다.
위치정보 확인을 위한 결제 애플리케이션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은 2027년까지 진행한다. 개발을 마친 뒤에는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위치정보 검증은 발표 직후 모든 사업과 현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준비와 현장 상황을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마다 이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QR·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한다. 이용자의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했던 방식을 보완하는 조치다. 제공 인력이나 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한 채 서비스가 없었던 날 결제하는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입원 결제 점검 전체 사업으로 확대
결제비용을 심사하는 유형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화한다. 현재까지 장기입원 기간에 전자바우처가 결제됐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6년 9월부터는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한다. 특정 사업에 한정됐던 점검 범위를 모든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넓혀 입원 기간과 서비스 결제 내역이 함께 나타나는 사례를 확인한다.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운영하는지도 살핀다. 정부는 기관별 관리체계의 마련·운영 수준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수준도 함께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기관과 이용자 예방 교육 확대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안내도 이용자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제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새로 진입한 제공기관에는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운영 경험이 적은 신규 기관이 허위청구와 카드소지 등 주요 위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상담 방법은 유관기관 누리집과 유튜브, 오프라인 안내와 홍보물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예방 교육과 사례 안내를 병행해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결제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탐지 기능 개선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 모델 등을 개선한다. 목표는 의심 결제를 찾아내는 정확도를 높이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결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2027년 7월부터는 탐지시스템이 찾아낸 의심 결제 내역을 시·군·구와 상시 공유한다. 시스템에서 포착한 정보를 지역 조사 업무와 연결해 의심 사례 확인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적발과 지역별 현장조사도 확대한다. 전산상으로 확인된 의심 내역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내용이다.
현장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의 운영 예산을 늘리고 조사 인력 확대도 진행한다. 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합동 점검반은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이 각각 보유한 조사 기반을 연결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허위청구 두 번째 위반부터 영업취소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재처분 기준을 높인다. 핵심은 허위청구 반복 위반에 대한 처분과 과징금 산정기준이다.
허위청구로 두 번째 위반한 경우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반복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더 긴 기간의 위반 이력을 살펴 반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정한다.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취소와 과징금 상향, 반복 위반 판단 기간 연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적용될 사안이다.
| 제재 항목 | 변경 내용 |
|---|---|
| 허위청구 | 두 번째 위반 때 영업취소 가능 |
| 과징금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
| 반복 위반 판단 기간 |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환수 결정부터 최종 징수까지 관리
부정수급이 확인된 뒤에는 적발액 환수 과정을 계속 관리한다. 환수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최종 징수가 이뤄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내지 않고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한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 제재금과 환수금이 실제 징수로 이어지도록 체납 관리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번 방안은 결제수단 개선과 교육을 통한 예방, 탐지시스템과 현장조사를 통한 적발, 영업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 적발액 환수와 체납 관리까지 순서대로 연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정수급 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