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가격표시, 17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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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가격표시, 17곳 과태료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비부부가 계약 전에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가격, 계약 해지 때 적용되는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한 표시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결혼서비스 업체 17곳 위반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비롯한 결혼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거나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가격과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표시하는지를 살폈다.

공정위는 2026년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이 이어지자 같은 해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 가격 모두 표시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대신 진행하는 업종이다.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가 실제 계약 내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해진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표시 대상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이 포함된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는 환급기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들 정보는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정보를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계약 단계에서 중요 조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앞부분에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원가입 요구도 표시 제한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자 누리집에서는 소비자가 가격과 계약 조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너 등을 이용해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정보를 찾기 어렵게 배치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면 소비자의 비교와 선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는 소비자에게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 전 단계에서 별도의 부담 없이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품목 가격과 제휴업체 정보 누락

집중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중요정보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렸고, 일부는 여러 제휴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각 제휴 사업자별 중요정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처럼 여러 서비스와 업체가 결합되는 결혼준비 과정에서는 같은 패키지로 보이더라도 선택하는 품목이나 제휴업체에 따라 비용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이러한 차이를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진 표시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2026년 10월 말 과태료 최종 부과

공정위는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2026년 10월 말까지 과태료를 최종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중요정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가격과 서비스 조건이 분명하게 공개되면 예비부부는 업체별 품질과 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사업자 사이의 품질 및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예비부부가 계약하기 전에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가격, 제휴업체별 조건, 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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