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청소년, 안전한 환경서 현장실습·일학습병행제 참여하도록 최선”
2월 16일 뉴시스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 위반 우려” 첫 판단>, 연합뉴스 <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제도, 청소년 노동권 침해>,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 “한국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위반 우려”>에 대한 교육부·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고용부 설명]
□ 지난 2월 9일 발간된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opinion)과 권고(recommendation)를 제시한 것으로
ㅇ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non-binding),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지침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2024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49페이지 30문단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등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현장실습 중 상시 모니터링*,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실습일지(LMS)에 부정어 감지 및 알림 기능 마련 예정(’24.3월 중)
ㅇ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23.4.18.)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등 기 준용 조항 외 보호 조항(직장 내 괴롭힘 등)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중 하나로, 참여하는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월 시행) 제5조 명시
ㅇ 이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ㅇ 아울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 시간이 아닌 업무 중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월 시행) 제25조 명시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도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직업교육 훈련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이러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3)·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