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Last Updated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근로자 건강 보호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진 (사진=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이를 고려해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한다.


지원을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면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문의 :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052-703-0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144
2024-02-13 2 2024-02-14 3 2024-02-15 4 2024-02-16 2 2024-02-19 1 2024-02-21 1 2024-02-22 1 2024-02-23 1 2024-02-24 1 2024-02-28 2 2024-02-29 1 2024-03-01 1 2024-03-02 1 2024-03-07 2 2024-03-10 1 2024-03-14 1 2024-03-25 1 2024-03-27 1 2024-03-30 1 2024-03-31 2 2024-04-02 2 2024-04-05 1 2024-04-08 1 2024-04-11 1 2024-04-12 1 2024-04-16 2 2024-04-19 1 2024-04-20 1 2024-04-24 1 2024-04-25 2 2024-04-28 1 2024-05-02 1 2024-05-04 1 2024-05-06 1 2024-05-10 2 2024-05-14 1 2024-05-18 2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