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 경찰청
“우회전 관련 법규 잘 몰라”…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대형 차량의 경우 우회전 때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때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뒤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