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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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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