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을 떠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해요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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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을 도와요.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

▲ 지원내용
·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청소년(신청)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 문의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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