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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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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