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 회복 나선다 - 국토교통부
LH 경매 차익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피해자 최장 20년 거주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나선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때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에도 집중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3348),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조사지원팀(044-201-5262), 건축정책과(044-201-376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00-316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