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예비특보 수온 하락 어업인 준비 필수
고수온 예비특보 및 재해보험 관련 정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을 기존의 수온 28℃에서 25℃로 낮춰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과 양식장 관리 요령을 숙지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여러 대책을 통해 고수온 및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변경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28℃에서 25℃로 수정됩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사전 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과 양식장 관리 요령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 기존 기준: 28℃
- 변경된 기준: 25℃
- 준비 기간 확보
- 장비 점검
- 양식장 관리 요령 숙지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 차액 지급
올해부터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는 많은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해보험금 | 재난지원금 | 차액 지급 |
1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80만원 | 230만원 | 50만원 |
어업인들에게 큰 금융적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어업인 및 양식장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과 정기적인 적조 예찰, 또한 양식장 장비 보수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어업인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장비 점검 및 양식장 관리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양식장 현장 설명회 및 자료 배포
해수부는 4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고수온 및 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안내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 자료도 배포됩니다. 이는 어업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은 여름철 어업인들의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의 변화된 예비특보 기준과 재해보험 차액 지급 대책 등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어업인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양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