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혜택 내일배움카드 500만 원 지원!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업 일자리 지원의 배경 및 필요성
14일 개최한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은 건설업계의 일자리 수요를 활보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며,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지원 방안은 건설업계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며,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건설업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팀 운영
-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고용보험 가입 촉진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일용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여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사업주가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또한 소득정보와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신속취업지원 TF를 통해 건설업 빈 일자리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훈련과 훈련비 지원 확대
건설 일용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훈련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만 7000명까지 확대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대폭 확대합니다.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을 통해 숙련 건설기능인을 대폭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역시 올해 말까지 1500만원으로 확대되며,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신속취업지원 TF를 통한 빈일자리 취업 지원
- ‘건설일드림넷’과 ‘건설기능+’ 연계
- 현장 수요조사를 통한 특화훈련 확대
-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및 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만 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 감소가 심화될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전담반(TF) 회의 결과 |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건설업 지원팀 운영 | 고용보험 직권가입 |
맞춤형 고용서비스 | 신속취업지원 TF | 특화훈련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 임금체불 청산지원 | 건설기능인양성 |
정부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은 건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214),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490)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