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출자 제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로, 여러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적으로 건전한 지방공사는 더 많은 출자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확대 배경
기존의 지방공사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자본금의 10%로 제한되어 있어, 재무 건전성에 따라 출자 여력이 있는 지방공사조차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최대 50%까지 늘려,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출자 한도가 408억 원 증가
-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 한도가 1134억 원 증가
- 전남개발공사: 기존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확대
- 인천도시공사: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 출자 계획
주의사항 및 관리 방안
정부는 지방공사의 출자가 확대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5억 이상의 출자 규모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하고, 문제 발생 시 출자금 회수 등의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 및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공사의 출자가 크게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출자한도 확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방공사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대구 | 경북 | 전남 |
408억 원 | 1134억 원 | 1953억 원 |
신공항 건설 | 해상풍력 | 친환경클러스터 |
적극 투자 | 본격 참여 | 추가 발굴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의 출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리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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