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청 전국 의대 영리 해부 참관 중단
커대버(해부용 시신) 활용 문제점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기증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 교육의 발전이라는 법률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의 목표에 맞추어 기증자와 유족의 뜻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의 전면 금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 중단 요청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 전수조사
- 기증자와 유족의 의사 존중
-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문의
법 개정 방향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 참관 가능 범위 명확화 |
글로벌 기준 도입 | 교육 프로그램 개선 | 기증자 존중 |
기관별 균등 교육 기회 제공 | 해부 교육 자료 관리 | 심의 절차 강화 |
법률 준수 강화 | 기증 절차 투명성 확보 | 책임감 있는 활용 |
향후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을 금지하고, 해부 관련 심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참관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기증자의 존엄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은 교육 기관 간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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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기증자와 유족의 뜻을 존중하고, 법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발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로 법적인 틀 안에서 커대버의 활용이 더 엄격하게 규제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의료계 인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