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파면, 학생 입학 취소!
입시비리 방지와 엄정 처벌, 교육부의 방향
교육부는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며,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실기고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입시비리를 예방하고 적발된 경우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입시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입시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사정관과 교육자가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회피·배제 대상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입시 관련 비리의 예방과 동시에 적발 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이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보다 강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징계양정 기준에는 입시비위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하여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입시비위를 신설하여 고의중과실로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비리가 밝혀지면 철저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원 징계 처분 기준 강화
- 입시비리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강화
- 재정적 제재 도입 및 강화
-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전에 접촉한 학생들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에 대해 입학 취소가 가능하나,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양태를 명시합니다.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입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및 재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게 됩니다.강력한 제재는 대학이 더욱 책임감 있게 입시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에서는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의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대학 입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입시비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 시행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이 시행됩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원의 과외교습은 금지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사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겸직 허가를 금지하는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지침 시행은 교육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입시비리 방지 | 교원 처벌 | 입학 취소 |
법적 근거 마련 | 징계처분 기준 강화 | 구체적 근거 명시 |
비리 예방 | 파면 및 징계 시효 연장 | 입학허가 취소 |
공정성 강화 | 강력한 처벌 | 부정행위 구체화 |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입시비리를 예방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엄정 처벌과 비리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는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예체능 입시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 및 이용 안내
문의 사항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8),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로 연락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