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 지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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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지원

정부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의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러한 수급자들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및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외받는 노인층의 치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 틀니 제작 및 수리 필요자
  • 구강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지원 내용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급여를 적용합니다. 완전 틀니는 금속상과 레진상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부분 틀니도 지원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부분 틀니의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와 동일 종류의 틀니에 대해 7년(악당) 1회로 제한됩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무상 수리
금속상 지대치 본인 부담 3개월 이내 최대 6회
레진상 비급여 진찰료만 부담
본인 부담 5% ~ 15%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전산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전산 등록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각 기관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안내를 적극 지원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립니다.문의 전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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