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변경 회선 해지 필수!
유료방송 가입 시 이중요금 방지 가이드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IPTV·위성방송·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민관자율협의체다.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 안내 강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의 중요성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사용 중인 유료방송의 해지 신청입니다. 기존 유료방송을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이중납부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용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이에 대한 이용료도 계속 청구됩니다. 따라서 신규 가입 전에 반드시 해지 절차를 확인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이용자 스스로 직접 해지 신청
- 이중납부 문제 예방
- 방통위의 안내 권고
- 사업자 메시지 언급
- 미해지 시 추가 요금 발생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의 역할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협의체로, 방송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18개의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회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서, 시청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료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통위 | 시청자미디어재단 | 유료방송 사업자 |
정책 수립 | 교육 및 홍보 | 실행 및 피드백 |
이용자 보호 | 이용자 지원 | 서비스 개선 |
시장 조사 | 이슈 해결 | 피드백 자료 |
협의체는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유료방송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또한 각 사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이 이전의 타사 서비스를 별도로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알리도록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내 강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연내에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이용자 안내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료방송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대와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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