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혜택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2026년까지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연장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영업을 이어갑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은 당초 올해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 운전자들은 짧은 운행 허가 기간과 복잡한 서류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 간소화는 운전자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국토교통 규정을 개정해 진행되는 이번 변경은 올해 중으로 추진됩니다. 고중량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서류 간소화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제도의 청약종합저축 전환
현재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은 주택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 청약저축 제도의 개선은 주택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범위 확대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대하는 규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등'에 한정된 유상운송 범위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입니다.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조치입니다.
기타 규제 개선 사항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중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등 도로 분야 규제 개선 과제가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규제 개선은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건의 안내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규제 개선 참여는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건의는 정책 개선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 운행허가 기준 완화 |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7) |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6) |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
청약저축 일원화 | 유상운송 범위 확대 | 규제개혁 건의 |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선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들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