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90% 지원 특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정책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다양한 보조기기와 소모품의 구입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각 품목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 까지만 지원이 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품목도 매우 다양하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통해 좀 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훈련보조기기
- 상지보조기기
- 이동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
- 의사소통보조기기
- 시각보조기기
- 청각보조기기
- 기타보조기기
구입 할 수 있는 보조기기 품목
전동보조기기 | 훈련보조기기 | 상지보조기기 |
이동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 | 의사소통보조기기 |
시각보조기기 | 청각보조기기 | 기타보조기기 |
보청기 | 이동식전동리프트 | 전동 휠체어 |
보조기기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품목 중에서 가장 필요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조기기 구입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은 구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제공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됩니다.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차상위 1·2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 품목으로는 전동휠체어, 보청기,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