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시민수상구조대 전국 물놀이 장소 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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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물놀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번에는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라는 안전망을 배치하여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배치와 역할, 물놀이 안전수칙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소방청은 올해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 233곳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921명을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인명구조와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입니다.


  •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921명 배치
  •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및 예방 교육
  • 특수구조대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 진행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주요 성과

연도 구조 인원 응급처치
2018 1,200 9,500
2019 1,080 8,900
2020 1,030 8,700
2021 1,065 8,900

지난 5년 동안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총 5499명을 구조하고 4만 4102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인명을 구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에서 시민수상구조대원이 11세 어린이를 구한 일화는 그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및 예방 교육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구명조끼 착용은 기본이며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피서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정부의 다각적인 접근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뿐만 아니라,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특수구조대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전국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한 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피서객은 물놀이를 즐기기 전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문의: 소방청 구조과(044-205-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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