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플랫폼 지배적 지정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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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규제 관련 소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재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며, 특정 4개 플랫폼을 지배적으로 지정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설명과 해명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플랫폼법의 구체적 시행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현재 특정 플랫폼을 지배적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음
  •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 중
  • 관련 보도에 대한 주의 필요
  • 추후 결정에 따른 상황 변동 가능성

공정위의 포괄적인 검토 사항

플랫폼 법 다양한 대안 향후 예상
지정제도 폭넓은 검토 정책 변경
지비적 플랫폼 다른 대안 추가 고려
법 시행 여부 다양한 의견 수렴 향후 발전

공정위는 향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정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추후 공정위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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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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