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확대…전문성·신뢰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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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량 향상 및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실무 교육시간이 64시간으로 늘어나고, 중개보조원의 직무 교육시간도 8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 목적

공인중개사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 제공과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 확대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 확대
  • 교육프로그램의 실습 위주 개편
  •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 교육 강화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침

교육제도 개선 세부 내용

실무교육 시간 직무교육 시간 교육 방식
64시간 확대 8시간 확대 실습 위주
민법, 임대차법 교육 중개보조 실무 현장실습
권리 분석 직업윤리 교육 세분화된 과목

이번 교육제도 개선은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계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지속 가능한 중개업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화

부동산 중개업은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끌어올려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확대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기존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여, 중개보조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새로운 실무 과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시행 계획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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