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개선 농식품부의 새로운 도전!
밀집식 사육 방식의 문제점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일상적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집된 공간에서 닭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이는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준수를 엄격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 단계부터 도축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 합동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하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간 단위로 사육밀도를 점검한다.
- 사육단계에서의 밀도 준수 여부 조사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 도축단계에서의 철저한 도축검사
- 농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지도
- 동물보호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처분
강화된 도축 검사
도축장 | 검사 항목 | 조치 |
전국 도축장(51개소) | 쇠약 상태, 전염병 | 폐기 조치 |
모든 닭 | 질병 발생 여부 | 식용 부적합시 유통 금지 |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51개 도축장에서 진행되며, 도축 검사 항목에는 쇠약 상태, 전염병 여부 등이 포함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된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다 철저한 검사가 가능하며, 안전한 식용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 도축 검사 강화는 국민들의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는 행위,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출하 시 닭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은 즉시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이러한 행위들을 감시하고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엄격한 조치는 동물 학대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의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동물복지정책과 등에서 각기 다른 문의를 받을 수 있다. 아래는 각 부서의 연락처이다:
-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044-201-2338
-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5
-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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