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 전폐업 지원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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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전·폐업 지원정책

최근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폐업 지원안이 대거 축소되었으며 도축장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받던 시설 및 운영 자금도 배제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에 관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식품부의 해명 내용을 중심으로 개식용종식법 전·폐업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전·폐업 지원안의 협의 과정을 알아보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업계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의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전·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은 업계의 종식을 이행하는 지원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가 된 것입니다.


  • 입법예고(’24.5.8.~6.17.) 진행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하여 재입법예고(’24.7.12.~7.18.)
  •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 중
  • 민당정협의회에서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원칙 발표(’22.11.19.)
  • 추후 구체적인 발표 예정

도축상인 지원 조항에 대한 재입법예고 사실

현재 재입법 예고 된 시행령안에서도 전업을 희망하는 도축상인에게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업계의 원활한 전·폐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전업을 희망하는 도축상인에게 시설과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보도된 도축장 지원 제외 내용은 맞지 않으며, 농식품부는 현재 보완된 지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폐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재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반영
  • 정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
  • 농식품부는 원활한 전·폐업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

전·폐업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입법예고 기간 재입법예고 기간 지원 내역
’24.5.8.~6.17. ’24.7.12.~7.18. 전업 희망 도축상인에게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관계부처 협의 중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사회적 합의 반영
민당정협의회 최종 발표 예정 최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단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2)에 문의하면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저작권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전·폐업 지원 계획에 대한 결론

농식품부는 업계의 전·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 중입니다. 개식용종식법과 관련된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최종 지원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식품부는 업계가 원활하게 전·폐업을 진행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법 전·폐업 지원 정책은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원 안이 마련되면 업계는 이를 통해 원활한 전·폐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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