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보상금 희생자 가족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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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A는 아내 B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자녀 C는 이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모님을 법률상 부부관계로 맺어 드리고, 본인도 실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4·3사건과 법적 가족관계의 회복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D의 가문은 호주승계를 위해 친척 아들 E를 사후양자로 선정했지만,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D와 E는 법률상 부자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 정정
  • 희생자 보상금 수령 가능
  • 사실혼 및 양친자 관계의 확인 절차
  •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
  • 법적 가족관계의 재정립 기회

법적 절차와 요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희생자의 가족관계 명확히 신청서와 인우보증서 제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사망 사실 기록 또는 정정 위원회 결정 필요 보상금 지급 가능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세부 절차 공개 갈등 최소화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및 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실제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재정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와 신청 방법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청서는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과 담당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준비 작업을 마친 뒤,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법적 혼인 및 양친자 관계의 재확인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법적 정정 작업을 넘어, 희생자와 유족 간의 법적, 사회적 관계를 재확립함으로써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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